신상발언 하는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법원에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체포 동의 의결서를 넘겨받아 40분 만에 특검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현재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은 다음 주에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