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검찰의 결정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남겨둔 시점에 발표된 이번 결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4시 25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이 총 2천4백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백만원), 송언석 원내대표가 총 1천1백5십만원(1천만원·1백5십만원) 등 액수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5백만원을 초과하는 피고인은 없어,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의원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의 이번 결정은 이달 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 예규는 형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또는 형의 종류는 동일하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는 등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개별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항소한 피고인들은 당시 행동의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한 피고인에 한해 2심 재판이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