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청하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이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를 막기 위한 소수 야당의 정치적 행위 공간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결국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을 더욱 좁아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통해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이며 항소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항소 결정은 대검찰청이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원직 상실형은 피하게 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심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상한이 된다.

이번 나경원 의원의 항소는 단순히 개인적인 판결 불복을 넘어, 야당의 정치적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명하며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으로 의미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