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가운데, 1일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선관위는 특히 오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밝히며,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들을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오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방자치단체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더불어 이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교양 강좌나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해당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 또한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Digital Authentication Service)와 같은 과학적인 조사 기법들을 활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관련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