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간 불거졌던 선관위 친족 채용 의혹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관위에 채용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들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더 나아가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의 친족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선관위의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