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8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의제 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특례 적용 문제는 법안 본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빠진 점은 아쉽지만 중국 등의 추격이 거세진 상황에서 지원을 더는 늦출 수 없어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의힘의 양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부대의견에 주 52시간 예외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지 않았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김성원 의원도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가 핵심인데 제외된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