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경례하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 및 기관장 총 43명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해 약 6시간 55분간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지난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되어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 및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이 두 가지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법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원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각급 법원들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재판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