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관할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교사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지법에 청구했을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어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윤 전 대통령 단독 사건이라 대통령 관저 등의 위치를 고려해 관할인 서부지법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던 영장도 피의자가 윤 전 대통령 단독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앙지법 영장 당시 범죄사실란에 윤 전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들의 이름과 혐의가 함께 기재돼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 처장의 국회 발언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경위와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