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로 보도한 국방일보 1면 기사와 관련해 내란선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방일보 1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비상계엄을 긍정 보도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군 장성들의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안보 전문 일간지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 분석 기고문 게재를 불허하고,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계엄 관련 내용을 임의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담화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기자 개인 의견이나 내란 선동 의도가 담긴 표현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기사 형식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국방일보 지면 편성과 문구 수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원장에게 부여된 재량권 범위에 속한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채 전 원장은 앞서 공익신고 접수와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로 지난 8월 직위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