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5일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2부는 현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주가조작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동훈 재판 증인 신문에서 특검이 “한동훈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라며 국무회의를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답변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고 한동훈의 합법 외관 작출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증언을 위증으로 보고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은 다음과 같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가 담당한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계엄 선포 이후 불법·위헌 비판 자막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가 심리한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맡는다.

12·3 내란 특검의 후속 기소 사건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됨에 따라 본격 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