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홍콩 출신 출판업자 구이민하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구금을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임의적 구금으로 판단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WGAD는 10일 공개한 의견서에서 사건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이민하이의 구금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WGAD는 적절한 해결책으로 구이민하이의 즉시 석방과 국제법에 따른 보상 및 구제 조치 제공을 강조했다.
구이민하이는 중국 태생이지만 스웨덴으로 귀화한 인물로 중국 지도부 권력투쟁 등을 다룬 금서를 홍콩에서 판매하다 2015년 태국에서 중국 당국에 연행됐다.
그는 2017년 석방됐으나 이듬해 다시 사복경찰에 체포됐으며 중국 법원은 2020년 해외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사법기관이 법률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며 “어떠한 국가나 조직,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사법 주권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례브리핑 질의응답 코너에서 구이민하이 관련 문답을 게시하지 않았다.
AFP 통신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은 WGAD의 석방 촉구에 중국이 사법 주권 침해로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