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14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된 인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사 청산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한 검사장들을 좌천·강등한 이번 법무부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검사장에 대한) 과거 강등 사례는 중대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번 인사는 아무런 비위도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어긋난 '위법 인사'라는 법조계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정치 검찰의 노골적인 행위들과 기득권 수호를 외면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검사장들은 단지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 개입"이라며, 검사장들의 행태가 단순한 내부 토론이나 법리 검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보복'이라 규정하며 법치를 언급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특권 의식이 바탕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 조정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의성 성명을 냈던 주요 검사장들을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했다.
이 인사 발표 직후 일부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정유미 검사장은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검찰 내부망에 대검찰청(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정유미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고등검찰청(고검) 검사급으로 강등되었으며,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