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과 연계된 단체 관계자에게 검찰이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인물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관련 위헌 논란으로 장기간 지연되었던 재판이 재개된 이후의 결과로,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5)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적 표현물 등도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A씨가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고 소지한 이적 표현물도 상당히 많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선전물을 게시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 건을 소지한 혐의로 2013년 5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2003년에 결성된 이 단체가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되었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와 연계하여 조직원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인천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반미 집회를 개최하거나 비공개 수련회에서 '장군님에게 충직한 간부들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조직원들을 교육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의 재판은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된 이후 수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재개되었고, A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에 변론이 최종 종결됐다.

한편, 2011년에 적발된 '왕재산'은 북한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지하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