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무역마찰.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퍼센트(%)에 달하는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성 조치를 단행한다. 이에 따라 EU는 즉각 반발하며 중국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하며, 오는 23일부터 임시 상계조치로서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결정된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을 통해 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퍼센트(%)에서 42.7퍼센트(%)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상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EU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고, 보조금과 산업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별도로 게시한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표본 기업들이 제출한 답변서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관세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1.9퍼센트(%)에서 42.7퍼센트(%)의 세율을,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퍼센트(%)를,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퍼센트(%)의 세율을 잠정 적용하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을 받아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1년이 소요되는 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지난 8월 해당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조사 기간을 2026년 2월 21일까지 연장했다.

EU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에이에프피(AFP, Agence France-Presse) 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평가는 이번 조사가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집행위원회가 중국 측의 예비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논과 락탈리스 등 주요 유제품 기업들이 소속된 프랑스 유제품협회(FNIL, Fédération Nationale des Industries Laitières) 또한 이번 조치가 "충격이자 타격"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중국에 치즈를 대량 수출하는 프랑스 식품기업 사벤시아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중국의 EU 유제품 관세 부과는 지난해부터 격화된 중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 전선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연쇄적인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퍼센트(%)에서 34.9퍼센트(%)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매기다 이달 16일에는 최고 19.8퍼센트(%)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또한 5월에는 미국, 일본, 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Polyoxymethylene)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무역 분쟁 상황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한 건도 개시하지 않았으며, 브랜디, 폴리포름알데히드, 돼지고기 등 세 건의 반덤핑 사건에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EU의 조치 남용을 지적했다.

상무부는 같은 기간 EU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구제 사건 18건에 대해 예비 판정을 내려 관세를 부과했고, 18건은 최종 관세를 부과했으며, 15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새롭게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EU는) 지난 12월 19일 하루에만 세 건의 대 중국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구제 조치 남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의 전반적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