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등장한 액상담배
지난 2월18일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7조5천104억 원의 세수가 누적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이러한 세수 증대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은 소득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가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법인세는 연평균 3조6천964억 원씩 증가하여 총 18조4천82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세율이 1퍼센트포인트(p)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소득세는 연평균 4천80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5년간 총 1조9천206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세수 효과는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당초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퍼센트(%)로 설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합의에 따라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퍼센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퍼센트(%)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합성니코틴 과세 도입도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천577억 원이 늘어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2천885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정처는 추정했다.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예정처 추계.사진=예정처 보고서 발췌/연합뉴스


또한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도 합리화되어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 및 서민층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변경에 따라 세수 효과는 연평균 913억 원 증가하여, 5년간 총 4천563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집계했다.

한편, 예정처는 향후 세제 논의 과제로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에 관해서는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논의한 결과, 정부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