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통일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고 밝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가 아닌, 독립된 '두 국가'로 인정하려는 위헌적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어 충격적이다.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헌법 가치 훼손 논란은 비단 정 장관 개인의 인식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과 통일 비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남북 간 적대 문제 해소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라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귀측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 의료, 인도적 민간 교류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나아가 북한의 최근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정책, 보건 혁명, 관광사업 분야에서의 협력까지 거론하며, 심지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를 연계한 초국경 프로젝트까지 제안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핵무력 증강에만 몰두하며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는 북한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굴종적 대화와 무분별한 퍼주기만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을 인민에게 전가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협력 사업은 북한 체제를 연장하고 핵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효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문제는 정동영 장관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헌법상 명백한 영토 일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칭하며 그들의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여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을 국제법상 대등한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 주민 또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북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 단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헌법적, 사법적 판단을 통일부 장관이 스스로 부정하고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독일식 통일 방식의 배제 선언은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함을 입증하며 자유진영이 주도한 과거 독일 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흡수통일론을 전면 부정하며 김씨 독재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는 2천5백만 북한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대화 여건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한반도평화특사'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으나,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도발을 일삼는 상황을 무시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굴종적인 대북 정책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 개발을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또다시 환상에 사로잡혀 무의미한 대화를 강요하려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북한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비굴한 대화 구걸을 통해 이룰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단호하고 일관된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실상을 직시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즉각 폐기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단호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