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3월 납기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서울시 거주 2자녀 가구 32만1천125가구가 평균 월 4천522원, 연 5만4천256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에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도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