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는 모습.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연합뉴스
인천 강화경찰서는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류된 폐수로 인해 인천 강화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유튜버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던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북한발(發) 방사선 유출 의혹과 이에 대한 정부 발표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하여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A씨는 영상에서 평소보다 8배 높은 시간당 0.87마이크로시버트(μ㏜)의 방사선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 방류와 연결 지었다.
이에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수산물이 팔리지 않아 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구글 측이 유튜버 A씨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유튜브 영상 내에서 조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튜버 아이디를 추적했으나 끝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 여건상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부터 매달 우라늄·중금속 분석을 실시해왔으며, 같은해 12월까지 발표된 결과에서는 '이상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