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청사.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북한으로 무기를 밀수출하려 한 미국인 1명과 중국인 6명을 기소했다.

텍사스주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웬셩화와 양진 등 7명을 총기 밀매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웬은 지난해 8월 북한을 위해 무기 구매·밀수를 한 혐의로 이미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에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웬과 양은 총기 판매점을 인수한 뒤 자오시푸 등 중국인들과 멕시코 메히칼리에 거주하는 미국인 리처드 아레돈도 등에게 특정 총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직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총기 170정과 탄약 수천 발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웬과 양에게 공모와 총기 밀매 공모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 판결 시 각각 최대 5년과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공범들은 최대 5년형과 25만 달러(약 3억 6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 상태였다.

그는 2023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체포됐다.

웬은 검찰 기소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8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와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기소를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도입 시도를 차단하고 관련 국제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