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가압류 계좌를 '깡통 계좌'로 지적한 데 대해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보전처분(가압류)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총 18건의 보전기록 중 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 측에 제공해 성남시 측이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기여했다”며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14건의 보전기록도 즉시 성남시 측에 법원 번호를 알려줬고,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해 성남시 측이 신속히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그로 인해 접근·복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중앙지검은 성남시 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가압류한 계좌를 확인한 결과 보전 청구액보다 현저히 적은 잔고만 남아 '깡통 계좌'였다며 검찰에 실질 재산 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요구했다.
성남시가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한 가압류 계좌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청구액 2천700억 원)가 7만원, 더스프링 계좌(청구액 1천억 원)가 3만원 등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결과 2022년 7월 말 기준 대장동 일당 추정 범죄수익 4천449억 원 중 96.1%인 4천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반출됐고 계좌 잔액은 172억 원(3.9%)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