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2028년부터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을 징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거세다.
연간 순매출액 1억 유로(약 1천621억원) 이상 기업에 ‘연간 고정(lump-sum) 기여금’을 부과하는 계획이다.
집행위는 16일 CORE 계획을 공개했다.
연매출 1억 유로(약 1천621억원)~2억5천만 유로(약 4천53억원) 기업은 연간 10만 유로(약 1억6천만원), 2억5천만 유로(약 4천53억원)~5억 유로(약 8천105억원)는 25만 유로(약 4억원), 5억 유로(약 8천105억원)~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158억원)는 50만 유로(약 8억원),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158억원) 이상은 75만 유로(약 12억원)를 부과한다. 이는 법인세와 별개로,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재원을 충당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EU에 과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18일 폴리티코에 “논의 대상이 아니다”, 남유럽 당국자는 “계획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매출 기준 고정액 징수가 이중과세와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브뤼헐연구소 졸트 다르바스는 연매출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158억원)와 750억 유로(약 121조5천750억원) 기업이 동일 기여금을 내는 점을 “최악의 선택지”라 비판했다.
유럽의회 EPP 소속 모니카 홀마이어 의원은 “중견 기업 경쟁력과 배치된다”고 우려했다.
리뉴 유럽의 파비엥 켈러 의원은 “EU 단일시장 이익에 기반한 정당한 징수”라 옹호했다.
한국 기업도 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회원국과 의회의 강한 반대로 입법화 가능성은 낮다.
CORE(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 계획은 EU 재정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 논란을 지속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