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 사고에 테슬라의 책임이 33% 있다고 판단, 피해자들에게 3억2천900만달러(약 4천58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액은 피해 보상금 1억2천900만달러(약 1천793억원)와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약 2천787억원)를 합친 금액이다.
테슬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블룸버그(Bloomberg)통신과 CNBC는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라고 보고, 운전자의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당초 3억4천500만달러(약 4천800억원)의 배상을 요청했다.
사고는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Model S)가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 통화 중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이를 찾으려 몸을 숙였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판결 직후 성명에서 “이 판결은 잘못됐으며,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생명 구호 기술 개발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구엘 쿠스토디오 변호사는 AP통신(Associated Press)에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소송의 물꼬를 틀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소송 제기의 용기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CNBC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관련 소송이 10여 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최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1.83% 하락한 302.63달러(약 4천211만원)로 마감했으며, 올해 들어 주가가 25%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