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강행했던 AI 교과서 정책이 한 학기 만에 큰 변화를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이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관련 협의회를 내일 즉시 개최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활용될 인공지능(AI)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적 지위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AI 교과서 도입 계획 전반에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