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황교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20일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용산구에 위치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피시(PC, Personal Computer)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당시 약 50만 명에 달하는 부방대의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선거 기간 동안 발대식 등 집회를 개최하고, 부방대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황 전 총리의 홍보를 독려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방대 홈페이지에는 황 전 총리의 선거 캠프나 개인 유튜브 채널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배너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 명목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압수수색에 대해 황 전 총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에 참관한 황 전 총리 변호인은 해당 장소가 부방대 사무실이 아니라 황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인 '자유와혁신'의 당사임을 주장하며, "상관없는 기관에 압수수색을 와서 제멋대로 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조사를 안 하고 정당 당사에 와서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라며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