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시민들에 의해 파손된 서부지법 정문 셔터.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범행 전 지인에게 ‘영장 발부 시 폭동 분위기인지’ 묻는 대화에서 긍정적 답변을 한 점을 고려하면 폭동 행위에 가담할 의도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청사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물로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파손된 유리창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 추가 기물 파손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법원의 엄정한 대응을 보여준다.

이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