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가 건 현수막.사진=보건학문&인권연구소/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 검열'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한 자유공화시민(보수) 단체 대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모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게시한 현수막은 "투표 독려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선관위)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울 시내 고등학교 120여 곳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궐위선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4월 4일부터 적용되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일반 시민도 카톡 등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카톡 검열'에 빗대어 비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규제 사이의 논란에 일정한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