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여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7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3시간 25분간 이어졌으며, 오후 4시 55분경 마무리됐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서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한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의무를 지닌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정되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목적이 계엄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내역·결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혐의 적용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