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사진=연합뉴스

종로경찰서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회 신고를 위해 청사에 차를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며,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