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이 명시되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사용·소지 제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이미 적용 중이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