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은 8월 27일 강용석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강 변호사가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한 수사 절차로 기소됐다며 공소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며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이 아닌데도 A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반론에 대해 “B검사가 피고인의 다른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모든 혐의 수사를 망라하지 않았다”며 “최초 인지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 후 송치했으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공소 기각 이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앞두고 후원금 5억5천만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체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다음해인 2023년 기소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같은 후원금 6억6천만원 중 일부를 선거운동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