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사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한숙희·박대준·염기창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내 행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문서를 작성한 마지막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7년 국정원에 사생활, 정치사상, 노조 가입 여부, 고유 식별정보 수집 여부 및 블랙리스트 작성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1월 승소로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 정보 문건 30건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사찰로 인한 손해는 문서 작성 무렵부터 발생했으며, 201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만료로 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