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마라'
지난 2월18일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인 지난 2월 18일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골 수목장 안치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며, 장기화된 논란의 진실 규명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7일 진행된 '수목 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정 본부장을 증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사실상 증인신문 외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원고인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정 본부장이 2005년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진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며 대구시(피고)와의 수목장 관련 합의 과정을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책위는 이날 공판에서도 "정 소방본부장은 공식 합의문 외에 비공식 요청사항인 수목장 관련 이면 합의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피고인 대구시는 정 본부장의 증인 채택에 강하게 반대했다.
대구시 측은 "정 본부장은 당시 결재권자가 아니었고, 설령 실무자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2005년 11월 22일 작성된 공식 처분문서(합의문)에는 수목장 관련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일이 오래 지나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의 끝에 정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8년간 이어진 유골 안치 문제를 둘러싼 대책위와 대구시 간의 법정 다툼은 이번 핵심 증인 채택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