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Korea Foreign Company Association)는 27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상 조사에서 35.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OFA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5.6%는 법안 통과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검토한다고 답했으며, 64.4%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은 긍정 7%, 부정 47%, 중립 46%로 나타났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 40%, 부정 44%, 중립 16%였으며, 불법 파업 민사책임 제한 조항은 긍정 30%, 부정 50%, 중립 20%로 부정 의견이 우세했다.

KOFA는 1999년 9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약 1만5천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며 현재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 응답 기업의 모기업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규모로는 100~299명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23.8%, 300~499명 16.8%, 50~99명 12.9%, 1천명 이상 7.9% 순이었다.

KOFA는 이번 조사가 노조법 3조에 초점을 맞췄으며,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다룬 노조법 2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