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개혁 의지 후퇴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기소 분리 방향으로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또한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여당의 기존 검찰 개혁 구상과 일부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여당의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랜 활동을 통해 법조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동시에 개혁 과정에서의 실질적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통제받지 않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 산하 행정조직인 국수위가 경찰 사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방안 역시 법체계와의 충돌 및 실무적 부담 등 여러 지점에서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부작용 없는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추석 전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되, 구체적인 후속 개혁 작업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단계적 검찰 개혁' 로드맵에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