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총 7명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10일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조율해 공청회와 소위 논의를 거친 뒤,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한 형태다.

최 의원 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의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위원을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며, 김 의원 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 안이 김 의원 안으로 포섭되며, 이견이 큰 OTT 관련 업무는 이번 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신법이 우선”이라며 “과거 방송위원회가 방통위로 개편될 때도 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