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공익신고자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3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 전 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 채용’ 등 10여 건의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바 있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신태광·박중휘 고법판사)는 8월 21일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씨가 연대해 A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고, 이 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2024년 9월 25일 1심 판결과 동일하다. 연대 배상 책임에 따라 은 전 시장과 B씨가 먼저 배상액을 지급하면 성남시는 배상 의무를 면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A씨의 공익 신고 후 허위사실 유포와 경력 축소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기자들에게 A씨를 음해하는 보도를 요청한 행위, 성남시가 A씨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등이 배상 책임의 근거로 인정됐다.
A씨는 2022년 6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천만원, B씨 등 공무원 6명에게 2천만~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2022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467만원 추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5일 은 전 시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은 전 시장과 성남시, B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과 배상액 규모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공익 신고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배상 판결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상고심 결과는 향후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공직자 비리 신고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