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무단 반입 등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에서 올해 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이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사진=연합뉴스


앞서 강의구 전 실장이 구치소 접견 당시 휴대전화를 들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과 관련하여, 주말이나 명절 등 휴일 또는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운영상의 부적절함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점검반은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의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단독으로 제공되던 변호인 접견실 이용도 중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