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 2024년 1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홍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1천454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홍 회장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언론인의 책임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의 언론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공소사실 인정과 자백, 업무와 무관한 사적 거래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전과가 없고 평생 공익을 위해 일한 점을 참작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김만배 측은 “청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홍 회장이 단기간 원금을 반환해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최종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회에 기여하는 미디어를 통해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김만배는 “반성한다”고 짧게 밝혔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법조인·정치인·언론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그는 2019년 10월 김만배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2020년 1월 원금만 상환한 혐의로 2024년 8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면제된 이자 1천454만원을 부당 금품으로 판단했다.

1심은 올해 1월 홍 회장과 김만배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1천45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 두 번째 유죄 사례로, 대장동 사건의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