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과 합의한 대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춰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으나, 미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 절차를 마치면서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일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이날 서명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로, 그간 양국 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서명이 지연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행정명령에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퍼센트(%)의 품목별 관세가 15퍼센트(%)로 낮아진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퍼센트(%)에 25퍼센트(%)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퍼센트(%)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퍼센트(%)로 낮춰 적용하기 위해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이내에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수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퍼센트(%)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 또한 지난 7월 30일 3천500억 달러(약 48경 3천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약 13경 8천10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25퍼센트(%)의 자동차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퍼센트(%)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퍼센트(%)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퍼센트(%)' 형태였다.
다만, 기존 관세가 15퍼센트(%)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했고, 기존 관세가 15퍼센트(%)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동일한 대우로 일본이 원했던 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퍼센트(%)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