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사진=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는 고무장갑 등 혼란을 일으키는 60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서울 주민이 고무장갑을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글이 논란이 됐다.

해당 자치구는 고무장갑을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 봉지에 버리도록 지시했으나, 다른 지역은 종량제 봉지를 허용해 혼선이 발생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은 고무장갑을 재활용 대상으로 지정하지만, 환경부 지침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종량제 봉지 사용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복잡한 분리배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배출.kr, wasteguide.or.kr)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는 텀블러, 즉석밥 용기, 우유 팩 등 730개 품목의 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배출 장소와 방법을 제공한다.

질의응답 코너도 운영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시민 편의를 높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통일로 지역 간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