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PG).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는 5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세)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인 B(57세)씨의 기초생활수급비 3천200여만원을 545회에 걸쳐 가로챘다.

두 사람은 1990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A씨는 B씨가 2017년 뇌 병변 장애 진단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장애인이니 도와주겠다”며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시작으로 돈을 뜯었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B씨가 돈을 제때 보내지 않았다며 10차례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로, 5년 넘게 소액의 수급비를 빼앗겨 피해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A씨 주장(형이 무겁다)을 기각하고, B씨에게 3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