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어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101조(사법권은 법원에 속함)와 제103조(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 재판)를 인용하며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판부 설치가 반복되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법원은 다수결 폭주를 견제하며 소수자의 권리와 기본권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서도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경실련은 “내란 종식에 앞장서되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정합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절제의 미를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재판의 연속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며, 재판 공개, 투명성 확대, 판결문 전원 의견 기재 등 제도적 장치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