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시 해촉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해 활용하며, 이는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들이 소득 감소나 중단을 증명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사업자 휴·폐업이나 관계 악화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불편을 겪었다.
새 제도에 따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보험료를 조정·정산할 수 있다.
공단은 2023년 기준 약 866만 명이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듬해 5월) 후 11월에 보험료가 조정돼, 소득 감소에도 이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를 겪었다.
박성희 자격부과실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경제적 비용 절감과 종이서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