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방지 3법' 발의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8일 미성년자 유괴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유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차세대여성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며, 미수범에 대한 감경을 배제한다.
또한 약취·유인범 및 미수범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다.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안전을 우선하고 유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국민의힘의 차세대여성위원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유괴방지 3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며, 특히 전자발찌 의무화와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범죄자 관리 체계를 한층 엄격히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괴 범죄 억제 효과와 함께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안전 우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