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관련 위증 발언이 자백 취지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가 이화영의 검찰 조사 시 술 연어 제공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여 2023년 5월 17일 이화영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다음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은 조사에서 술자리 회유 날짜를 번복한 이유를 ‘5·18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공소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점”이라며 “법무부 실태조사 진술에 따르면 5월 17일 술 마신 것을 정확히 기억했으나 말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는 위증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이화영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자백 취지인지 양형 주장인지에 따라 검사 입증 계획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신 것은 한 번 있었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 같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주장에 재판장은 “이 공소사실에서 6월 18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가 쟁점일 것 같다. 그날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인지 다른 날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은 무엇이냐”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연어 술 파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 만에 하나 발표가 늦어지면 국민참여재판을 그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인원을 7명으로 확정했다. 예비 배심원은 2명으로 했으며, 배심원들의 출퇴근 여부는 재판부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과 1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으나, 혐의별 쟁점 정리와 증인 신청 등을 위한 검찰·변호인 협의를 고려해 11월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