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주요 변동사항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1일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주요 내용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Major Crimes Investigation Agency)·공소청 설치,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National Assembly Testimony and Appraisal Act)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 조항은 1년 유예 기간을 두어 내년 10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 업무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 업무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이어받는다.

기획재정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고 경제·재정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통합으로 출범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이 밖의 부처 개편은 10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자력 발전 수출 제외)가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 겸임 사회부총리는 폐지되며,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국무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10월 1일 공포 시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 기능까지 추가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등을 상정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4박 5일 만에 종식하고 여당 주도로 4개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조직 효율화와 정책 효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