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국 - 임종석 - 이광철.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2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한다.

송철호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하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조국 전 수석과 임종석 전 실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국민의힘은 2020년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임종석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2023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뻐하는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8월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당시 청와대 근무 경찰관 조사를 통해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2024년 8월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가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시장,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수사가 제동을 걸렸다.

1심은 황운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징역 6개월(총 징역 3년), 송철호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첩보 작성·전달이 청와대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송병기 전 부시장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수석, 임종석 전 실장 등에게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차 무혐의 처분 이후 5년 10개월, 2023년 재기수사 명령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동일한 결론이다.

황운하 의원 등 핵심 인물의 무죄 확정으로 ‘윗선’ 수사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