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며 수갑 보이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임명되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체포가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며 현 정부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해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강경한 법 집행을 '공포·공안 정치'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압송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약 1시간 40분 뒤인 오후 5시 40분께 수갑이 채워진 채(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현장에서 취재진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현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 지지층이 시켰습니까"라고 물으며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입니다'는 2022년 당시 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소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들어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불응에 대해 "9월 27일은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만들기 위한 법 통과 시도에 국민의힘 최형두·김장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었다"며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참석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온 것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며 강제 연행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며 자동 면직 처리된 상태였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방어 차원"이라고 답한 뒤 경찰서로 향했다.

수갑 보이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되었으며, 직무 정지 후 자유공화 성향 유튜브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다.

경찰서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집결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 입장밝히는 조배숙·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김장겸 의원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사진=연합뉴스


조배숙 의원은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으며,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강경한 법 집행을 "경찰을 동원한 공포·공안 정치"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지지환 영등포서장을 면담했지만, 조 의원은 지 서장이 의원들의 항의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 인사를 향해 보이고 있는 이번 강경 수사는 앞으로도 큰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