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압송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후 2일 경찰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곧바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해, 향후 법적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15분께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3일 오전 10시에는 경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이번 조사가 시간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경찰의 출석 요구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체포영장)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체포의 적법성을 법적으로 다툴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임 변호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이 부당할 경우, 피의자는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계속 유지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해당 적부심사 심문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내려진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오늘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그녀를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예정되면서, 이번 체포 사건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