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석방하며 경찰의 강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이틀간 총 6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으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정으로 추가 신병 확보가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2일 체포 후 당일과 3일 두 차례 조사했으며, 4일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는 변호인 연락 불발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한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은 심문에서 성실히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며 혐의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향후 체포 필요성 판단은 별론”이라며 추가 체포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열어놓았으나, 경찰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낮고,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허나 이 전 위원장 석방을 계기로 경찰의 강제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 확보와 법적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